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죠. <br /> <br />판결 선고 당시 법정 모습이 담긴 영상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br /> <br />재판부의 선고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br /> <br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br />오늘 낭독하기 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는데 피고인들 일어나세요. 오세훈 피고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br /> <br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그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br /> <br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습니다. <br /> <br />실제로 피고인 측에서 명태균에 유리한 것도 나타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판결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br /> <br />뒤에서 김한정 피고인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건 정치자금법...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216260432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